김해시가 부원동 564-1 일원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4차)을 지난달 14일 인가 고시하며, 데이터센터 복합개발 구상에서 공동주택 중심 주거단지로의 전환을 행정 절차상 확정했다. 사업명도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7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뒤따른 실시계획 단계의 정비 성격이다. 김해시는 사업 목적에서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산업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재설정했다. 도시개발구역 위치와 면적은 부원동 564-1번지 일원 3만867㎡로 유지됐다.
실시계획 변경의 핵심은 용도와 밀도 기준 조정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용지였던 2만5652㎡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포함됐다. 개발계획상 공동주택용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건축 기준도 주거 중심으로 손질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비주거가 섞인 복합건축을 전제로 데이터센터까지 허용됐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허용하고 그 외 용도는 불허했다. 건폐율은 80% 이하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낮아졌고, 최고 높이도 42층 이하에서 40층 이하로 조정됐다.
사업시행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며 시행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유치’에서 ‘주거단지 조성’으로 방향이 급선회한 만큼, 공공성의 실질을 어떻게 담보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지난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김해시가 공원·기반시설 조성, 공공용지 확보 등을 포함한 약 220억원 규모 공공기여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실시계획 변경이 교통영향, 기반시설 수용능력, 생활SOC 확충으로 구체화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 전환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송유인 김해시의원은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사업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공공기여라는 명분 아래 자연녹지를 상업지·준주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며 “행정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 이종훈 기자·사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