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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형퇴직연금(IRP)

국민 절세상품 ‘개인형퇴직연금(IRP)’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 Editor. 월간경남
  • 2026년 02월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면서 IRP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IRP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대표적인 장기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IRP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압도적인 세제 혜택을 가진 상품이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13.2%~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동일 금액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와 비교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출시 이후 세액공제 한도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둘째, 장기운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IRP는 단순 적립형 상품이 아니다. 말 그대로 향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계좌 내에서 예·적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은퇴 시기에 맞춘 TDF(Target Date Fund) 상품 또한 IRP 내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가능하다. 장기 운용에 맞춰 초기에는 공격적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정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셋째, 합리적 퇴직금 관리를 위한 상품이다.

퇴직금 관리의 측면에서도 IRP의 역할은 중요하다. 퇴직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 시점 이후에도 자산의 연속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절세는 물론 일시금 수령에 따른 과소비 위험을 줄이고, 연금 수령을 통한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IRP는 명확한 목적성을 전제로 활용해야 한다. 만 55세 이전에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IRP가 유동성보다는 노후보장 기능에 특화된 상품임을 뜻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금액을 납입한다면, 기대했던 절세효과는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IRP는 이제 국민 절세상품이다. 세제 혜택 조건,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납입한다면 IRP가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자산 관리의 출발점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농협은행 경남마케팅추진단 장기선 과장

글  농협은행 경남마케팅추진단 장기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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